KPI뉴스 -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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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생긴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19 10:46:00
정부, 면세한도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 및 관련 건의 검토 방침
관세청 "내년 1년간 직구 현황 모니터링 후 규제 강화 등 검토"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석환 관세청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관련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관련 관세청의 건의가 오면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내년 1년 동안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세금혜택을 받고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온 후 되판 사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더욱 정확한 해외직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1년간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로 해외 직구 다량 구매 후 되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 규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한지, 혹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연간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기재부와 협의해 이르면 2022년에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쓰기 위해 해외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한화로 17만 원 정도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 원에 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면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직구족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세금 혜택을 받고 물품을 수입한 뒤 되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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