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디스커버리펀드 안전하다고 판 기업은행…국책은행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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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안전하다고 판 기업은행…국책은행 맞나"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6 15:15:56
여야 의원 "불완전 판매" 한목소리 비판
"은행원 찾아와 IBK증권 펀드 가입 권유"
윤종원 행장 "결과에 응분의 책임 질 것"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기업은행 간부가 법인 고객을 찾아가 IBK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안전하다고 속여 팔았다"면서 "국책은행의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속여 판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중소기업 사업자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사례 자료를 꺼내들며 "은행 직원들이 상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팔았다. 속여 판 게 맞다"고 질타했다.

윤 행장의 해명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의심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 자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입한 한 법인 고객이 "기업은행 간부 4명이 회사로 찾아와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며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위험이 없으며,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폭로했다.

민 의원은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47조 및 49조 위반이자 유사꺾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기업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대책위에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같이 입점한 은행·증권 복합 점포인 IBK WM센터에서 주로 벌어졌다. 실제 민형배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매중단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30개 법인 고객 중 16개의 법인이 기업은행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 WM센터 시화공단의 한 법인 고객은 "2018년 10월초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IBK투자증권 시화공단 WM센터 팀장과 센터장 등 4명이 먼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 방문한 후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을 권유했다"며 "'안전성'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 '수익률이 3%대로 낮은 상품이라는 것은 투자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해 물리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윤 행장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 사례 고객을 직접 만났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 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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