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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단점유 사유·공유지는 여의도 면적 7.4배

김당
기사승인 : 2020-10-14 14:13:11
[국감] 황희 의원 "축구장 3000개 넘는 면적… 육군이 91%"
공시지가 기준으로 3491억원 …전체 매입에 7700억원 소요
경기도에 51% 집중…강원 28%>경북 5.8%>인천 5.3% 순

군(軍)이 국방·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성시설 부지의 교통호, 벙커, 유개호, 철조망 등 사유지 무단점유 사례 [황희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공유지의 면적은 총 2155만㎡(약 652만 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는 1737만㎡(약 526만 평), 공유지는 418만㎡(약 127만 평)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7.4배, 축구장(7,140㎡) 3000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2782억원, 공유지 709억원 등 총 3491억원에 달한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 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052만㎡(약 319만평), △건물 부지 657만㎡(약 199만평) △훈련장 부지 402만㎡(약 122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군별로 무단점유 실태를 보면, 육군이 91%(1963만㎡)를 차지했고, 이어 해병대 80만㎡, 국방부직할부대 57만㎡, 공군 38만㎡, 해군 17만㎡ 순이었다.

 

[표] 군부대 무단점유 지역별 현황

구 분

사유지

공유지

면 적 (만㎡)

금 액* (억원)

면 적 (만㎡)

금 액 (억원)

면 적 (만㎡)

금 액 (억원)

2,155

3,491

1,737

2,782

418

709

서울

13

224

10

90

3

134

경기

1,109

2,378

1,004

2,228

105

150

인천

115

291

81

210

34

81

강원

595

348

458

112

137

236

대구

17

22

5

13

12

9

부산

3

10

0

2

3

8

울산

2

6

2

6

0

0

경남

34

64

7

5

27

59

경북

125

61

112

59

13

2

대전

1

1

1

1

0

0

세종

1

7

0

3

1

4

충남

7

10

3

6

4

4

충북

76

23

15

6

61

17

광주

1

2

1

2

0

0

전남

41

26

24

21

17

5

전북

14

15

13

15

1

0

제주

1

3

1

3

0

0


무단점유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51%(1109㎡)가 집중된 가운데, 강원 28%(595㎡), 경북 5.8%(125㎡), 인천 5.3%(115㎡), 충북 3.5%(76㎡)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6·25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정상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군 사용(무단+적법) 사유지·공유지 전체 매입 시 약 7700억원(공시지가 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로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공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계속 사용이 필요한 토지는 매입·교환·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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