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한글날 광화문집회 금지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 구름많음흑산도29.0℃
  • 비북강릉25.5℃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밀양33.3℃
  • 소나기제주31.4℃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청주32.9℃
  • 흐림수원29.1℃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홍성31.2℃
  • 구름많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울진28.5℃
  • 흐림춘천25.2℃
  • 흐림청송군32.3℃
  • 구름많음세종31.8℃
  • 구름많음강진군31.9℃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거제29.6℃
  • 구름많음정읍33.3℃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문경29.0℃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전주33.6℃
  • 맑음통영32.4℃
  • 흐림태백28.8℃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양평26.9℃
  • 맑음광주33.5℃
  • 구름많음보령32.9℃
  • 흐림파주23.3℃
  • 흐림이천28.0℃
  • 구름많음장수29.9℃
  • 구름많음북부산32.5℃
  • 구름많음진주30.9℃
  • 구름많음추풍령28.2℃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대구30.8℃
  • 흐림원주27.1℃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충주30.1℃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임실30.2℃
  • 흐림울릉도26.8℃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창원32.5℃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순천29.3℃
  • 흐림속초26.8℃
  • 구름많음보성군30.9℃
  • 흐림동두천23.6℃
  • 비인천24.7℃
  • 구름많음부여32.0℃
  • 맑음보은29.6℃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의성32.0℃
  • 흐림산청29.2℃
  • 흐림강화23.0℃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대전32.6℃
  • 흐림대관령22.2℃
  • 구름많음의령군31.0℃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남원31.8℃
  • 구름많음서청주30.5℃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진도군30.9℃
  • 구름많음장흥31.3℃
  • 비백령도21.7℃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고창32.3℃
  • 흐림안동30.8℃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영광군32.2℃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해남31.7℃
  • 구름많음성산28.5℃
  • 구름많음상주30.1℃
  • 흐림홍천25.3℃
  • 비서울26.2℃
  • 흐림제천26.9℃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군산32.3℃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고흥31.6℃

법원 "한글날 광화문집회 금지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8 19:42:35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도 집회금지 처분
8·15비대위 집행정지 신청 2건 모두 기각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글날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전광판에 도심 집회금지 안내가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장권한대행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앞선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으로 무제한적 금지하고 있다"라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최 사무총장은 "현재 전철에서 매일 747만 명의 인파가 사회적 거리 없이 밀집하고 수백 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며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에 경찰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