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년간 개인정보 6414만건 유출…과징금은 건당 2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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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개인정보 6414만건 유출…과징금은 건당 258원"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08 18:03:40
박광온 "솜방망이 처분 때문…국제 기준 맞춰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6414만 건에 달하지만, 유출된 정보 1건당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평균 25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실 제공]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376회에 걸쳐 모두 641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확정된 253회, 5087만 건에 대해 131억36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약 258원이 부과된 셈이다.

1건당 평균 과징금이 100원 미만인 경우는 25회로, 유출정보 건수로는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1건당 평균 5.7원이 부과된 경우도 227만 건에 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 불과한데, 이는 유럽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6년 2212만 건에서 2017년 610만 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854만 건, 지난해 1839만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9월까지 99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개인정보 유출 현황 [박광온 의원실 제공]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에 달하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약 5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에 2744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데이터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면서 "국제적 기준이 되는 GDPR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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