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기·수소차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할인 2년 더 연장

  • 맑음남원33.8℃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태백28.3℃
  • 구름많음영덕29.0℃
  • 천둥번개홍성27.0℃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북창원33.4℃
  • 맑음통영33.6℃
  • 흐림수원29.5℃
  • 구름많음영광군32.8℃
  • 구름많음완도32.5℃
  • 구름많음부여32.7℃
  • 맑음장흥31.7℃
  • 흐림서산30.3℃
  • 흐림보령32.2℃
  • 구름많음거제30.8℃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천안31.1℃
  • 맑음강진군31.8℃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진도군30.7℃
  • 구름많음진주32.7℃
  • 비북춘천25.9℃
  • 구름많음추풍령29.5℃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고흥31.9℃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밀양33.3℃
  • 비북강릉26.4℃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장수31.1℃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청주33.0℃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전주33.8℃
  • 비인천23.1℃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합천31.2℃
  • 맑음성산30.4℃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산청30.0℃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문경30.5℃
  • 구름많음제천27.9℃
  • 흐림안동31.8℃
  • 맑음광주32.4℃
  • 흐림영천30.0℃
  • 맑음부산32.9℃
  • 맑음울산30.5℃
  • 흐림대관령23.3℃
  • 구름많음양산시32.9℃
  • 구름많음남해31.4℃
  • 흐림홍천26.2℃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세종32.4℃
  • 구름많음순천31.0℃
  • 흐림봉화28.3℃
  • 구름많음대구31.6℃
  • 흐림파주21.8℃
  • 구름많음상주31.3℃
  • 흐림양평28.3℃
  • 구름많음서귀포31.2℃
  • 구름많음부안33.1℃
  • 구름많음정읍33.4℃
  • 맑음창원32.1℃
  • 구름많음의성31.6℃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흑산도28.4℃
  • 구름많음의령군32.1℃
  • 맑음해남31.9℃
  • 구름많음이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1.0℃
  • 맑음목포32.0℃
  • 구름많음북부산32.9℃
  • 맑음고산30.8℃
  • 구름많음대전32.8℃
  • 흐림울릉도27.5℃
  • 구름많음광양시32.1℃
  • 흐림강릉27.0℃
  • 구름많음원주28.8℃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금산32.4℃
  • 구름많음서청주31.6℃
  • 구름많음여수30.7℃
  • 구름많음보은30.4℃
  • 구름많음군산33.5℃
  • 비서울24.5℃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김해시31.0℃
  • 구름많음고창33.1℃
  • 구름많음고창군32.8℃
  • 구름많음순창군32.6℃
  • 흐림동해27.7℃

전기·수소차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할인 2년 더 연장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8 08:55:56
상습 과적 적발 화물차는 할인 한시적 제외 정부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연장 운영한다.

▲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이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과적,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도로 파손과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