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욱 "피살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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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피살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7 16:16:41
국방부, "초기 '월선' 가능성 낮다고 보고 받았다는 의미" 해명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당시 서 장관이 받은 보고는 의도를 가진 '월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북측 해역으로의 '월선'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A(47) 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 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최초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튿날 A 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군 당국이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경이 수색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다만 A 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표류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선'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 실종'으로만 봤던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A 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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