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허용"…7일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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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는 낙태 허용"…7일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6 17:10:19
'전면 폐지' 주장하는 단체들 반발 거셀 듯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보고 그 이전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산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 14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말하며 주장한 기간이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한적 적용'으로 낙태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던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권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시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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