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MW 타며 임대주택 거주…'가짜 서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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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타며 임대주택 거주…'가짜 서민' 무더기 적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5 16:09:23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임대주택 퇴거 지난해 328명
소득·자산·유주택 등 사유로 퇴거 건수 해마다 증가
박상혁 "보금자리 절실한 '진짜 서민'이 기회 뺏겨"
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고가 스포츠카와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계약갱신불가자)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세대)은 328명에 달했다.

이 중 국민임대 세입자가 298명이었다. 국민임대 외에도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반해 퇴거당한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퇴거 건수는 △ 2016년 1249건 △ 2017년 2284건 △ 2018년 8052건 △ 2019년 8740건이었다. 퇴거 사유로는 지난해 기준 △ 소득 초과 6007건 △ 유주택 1470건 △ 자산 초과 935건 △ 자동차가액 초과 328건 등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고가 차량을 몰며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 세입자는 자동차가액이 6651만 원인 BMW '640i Gran Coupe'를 보유하고 있다가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퇴거당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6327만 원인 벤츠 'E300 4Matic'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밖에 보유 자동차가액이 높은 사례로 △ 6258만 원 제네시스 G90 △ 5918만 원 BMW X6 xDrive30d △ 5874만 원 지프 그랜드 체로키 △ 5588만 원 벤츠 E300 △ 5542만 원 벤츠 E200 Cabriolet 등이 있었다.

이들 차량의 금액은 국민임대 자동차가액 제한 기준인 2499만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입주 당시에는 모집 자격에 해당됐지만, 재계약 시점에서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퇴거당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갱신계약 시 무자격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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