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드 할인·포인트 받는 이용실적에 공과금·관리비 등 제외

  • 맑음북부산17.4℃
  • 맑음진도군18.1℃
  • 맑음성산19.3℃
  • 맑음철원20.1℃
  • 맑음합천17.6℃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목포20.8℃
  • 맑음대관령10.1℃
  • 맑음대전22.0℃
  • 맑음군산21.6℃
  • 맑음북춘천17.2℃
  • 흐림여수21.2℃
  • 맑음영월16.8℃
  • 맑음영광군20.8℃
  • 맑음서귀포19.7℃
  • 맑음북강릉17.4℃
  • 맑음남해18.9℃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6.6℃
  • 맑음부산19.1℃
  • 맑음홍천16.8℃
  • 맑음부안20.1℃
  • 흐림보성군21.5℃
  • 맑음청송군12.3℃
  • 맑음양산시17.9℃
  • 맑음문경18.7℃
  • 맑음포항18.2℃
  • 맑음광주22.3℃
  • 맑음속초16.9℃
  • 맑음인천22.6℃
  • 맑음거제18.0℃
  • 맑음남원20.4℃
  • 맑음세종20.4℃
  • 맑음태백12.0℃
  • 맑음제주20.8℃
  • 맑음김해시18.8℃
  • 맑음천안19.1℃
  • 맑음해남19.2℃
  • 맑음고창19.9℃
  • 맑음거창16.1℃
  • 맑음강릉18.6℃
  • 맑음장수16.6℃
  • 맑음동두천21.0℃
  • 맑음춘천18.0℃
  • 맑음임실19.2℃
  • 맑음순창군19.6℃
  • 맑음강진군19.2℃
  • 맑음전주21.9℃
  • 맑음충주19.1℃
  • 맑음울산16.2℃
  • 맑음구미17.6℃
  • 맑음경주시14.4℃
  • 맑음동해16.9℃
  • 맑음산청17.7℃
  • 맑음서청주20.1℃
  • 맑음완도18.8℃
  • 맑음영주16.3℃
  • 맑음추풍령16.8℃
  • 맑음고흥19.2℃
  • 맑음강화19.5℃
  • 맑음서울23.5℃
  • 맑음홍성20.2℃
  • 맑음안동17.8℃
  • 맑음고창군19.1℃
  • 맑음보령19.3℃
  • 맑음흑산도20.1℃
  • 맑음부여21.0℃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청주23.6℃
  • 맑음이천21.3℃
  • 맑음영천15.2℃
  • 맑음서산19.1℃
  • 맑음파주20.7℃
  • 맑음봉화13.5℃
  • 맑음창원19.1℃
  • 맑음통영18.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의성14.6℃
  • 맑음금산18.9℃
  • 맑음영덕14.2℃
  • 맑음양평19.8℃
  • 맑음울진15.7℃
  • 맑음정읍20.1℃
  • 맑음장흥19.9℃
  • 맑음북창원19.8℃
  • 흐림순천20.0℃
  • 맑음인제14.5℃
  • 맑음수원20.8℃
  • 맑음고산20.2℃
  • 맑음밀양17.2℃
  • 맑음백령도18.9℃
  • 구름많음상주18.8℃
  • 맑음보은17.9℃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8.0℃
  • 맑음제천16.6℃

카드 할인·포인트 받는 이용실적에 공과금·관리비 등 제외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0-05 14:29:06
금감원 '금융꿀팁' 소개…카드 포인트 이용대금·연회비 납부 가능
저축은행·농협·신협 예금상품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 매월 3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통신비 1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를 신청한 A씨는 40만 원을 결제했지만 다음 달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대중요통 요금을 제외한 이용실적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할인·적립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5일 조언했다. 이용 실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거래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신용카드 [셔터스톡]

금감원은 이날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19번째 내용을 소개했다.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특정 거래의 경우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각종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매금액, 대중교통 요금 등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보유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현금처럼 사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등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안전성이나 신뢰성 우려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저축은행 예금상품과 농협·신협 등의 예금상품은 법률에 따라 1명당 5000만 원(원금과 이자 포함)까지 보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을 한도로 분산해 예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