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소상인聯 "배민·요기요, 코로나19 명분 골목상권 파괴…기업결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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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聯 "배민·요기요, 코로나19 명분 골목상권 파괴…기업결합 불허"

황두현
기사승인 : 2020-09-23 09:46:10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 거부 촉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연합회)는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가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사업을 확장해 중소상인들의 골목 상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DH와 배달의 민족(배민)과의 합병 심사가 통과될 시 유통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배민이 'B마트'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 요기요도 배달 전문점 '요마트'를 오픈한 데 따른 것이다. DH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의 인수합병 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합병이 성사되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할 전망이다.

▲ 요기요 플러스 배달 오토바이 [뉴시스]

연합회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이 승인될 경우 독점적 시장 지위의 초거대 퀵커머스가 등장하여 국내의 유통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B마트와 요마트 모두 도심 물류거점을 통해 상품 재고를 직매입 후 판매 및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재료와 생활용품까지 배달하면서 사실상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시장을 침탈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B마트의 경우에는 초기 300여 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식자재와 생활용품까지 포함하여 5000여 종으로 취급품목을 확대했고, 최근에는 PB상품까지 출시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형마트에서 묶음판매만 가능한 문구용품까지 개별로 판매를 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배민과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은 시장 독점과 수수료 논란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사업 확장을 통해 유통 시장까지도 독점하겠다는 야욕을 엿보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딜리버리히어로는 당장 유통업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며 "지금은 딜리버리히어로는 사업 확장을 통해 그들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부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계층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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