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생활고 틈탄 불법대출 861명 검거…이자 연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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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 틈탄 불법대출 861명 검거…이자 연 3만%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2 14:31:48
# 고향 선후배로 이뤄진 A씨 일당은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유인했다. 27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50만 원으로 갚도록 하는 식의 방식으로 최고 연 3만1000%의 이자를 받았다. 이들이 이렇게 빌려준 돈은 35억 원, 피해자는 3610명에 달한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이 지난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다. 집중단속 이전인 1~5월 월평균 검거 인원과 비교하면 5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기도 등은 불법사금융 광고 7만6532건을 적발·차단하고 관련 전화번호 2083건을 이용중지 처리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 건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로 설정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상담, 채무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대신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17' 등 공적 금융지원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하고 불법사금융 신종 수법과 피해 구제 방법, 서민금융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튜브 동영상 등을 참고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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