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거주 목적' 집 사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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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집 사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 법안 발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8 11:56:54
김은혜 의원,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1가구 1주택자 등 피해"
정부 유권해석 이후 논란…"재산권 침해 말라" 청와대 청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커지자 보완책이 마련된 것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의 임대차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새 집주인이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로 집을 취득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운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기한 내 집을 팔 수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하지 못하고 2년은 임대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매도할 수 없어 되레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를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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