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는?…'부동산세금 100문 100답'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대관령21.9℃
  • 맑음장수23.5℃
  • 맑음문경24.8℃
  • 맑음여수22.2℃
  • 맑음고창25.7℃
  • 맑음함양군28.2℃
  • 구름많음순창군27.9℃
  • 맑음제천27.7℃
  • 맑음대구26.2℃
  • 맑음양산시24.8℃
  • 맑음정선군24.5℃
  • 맑음광주27.5℃
  • 맑음거제21.5℃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평29.4℃
  • 맑음인제23.3℃
  • 맑음광양시23.5℃
  • 맑음완도24.7℃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강릉25.6℃
  • 맑음울진20.8℃
  • 맑음울산21.2℃
  • 맑음홍성29.3℃
  • 맑음통영22.4℃
  • 맑음흑산도22.6℃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보은27.7℃
  • 맑음영광군25.6℃
  • 맑음울릉도19.6℃
  • 맑음청송군24.3℃
  • 맑음남원28.8℃
  • 맑음안동27.0℃
  • 맑음봉화24.6℃
  • 구름많음수원28.1℃
  • 맑음파주28.1℃
  • 맑음상주27.2℃
  • 맑음추풍령24.4℃
  • 맑음홍천28.7℃
  • 맑음영덕20.2℃
  • 맑음북부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구미28.9℃
  • 맑음장흥23.6℃
  • 맑음보성군24.1℃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서울29.2℃
  • 맑음속초22.1℃
  • 맑음북춘천29.5℃
  • 맑음고산22.7℃
  • 맑음군산25.9℃
  • 맑음포항21.9℃
  • 맑음산청27.1℃
  • 맑음백령도22.6℃
  • 구름많음성산22.7℃
  • 맑음서청주29.4℃
  • 맑음춘천29.9℃
  • 맑음원주29.3℃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인천28.1℃
  • 맑음부산22.3℃
  • 맑음김해시23.5℃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8.1℃
  • 맑음진주22.8℃
  • 맑음목포25.1℃
  • 맑음정읍27.1℃
  • 맑음남해21.6℃
  • 맑음이천27.2℃
  • 맑음제주23.8℃
  • 맑음보령24.7℃
  • 맑음전주28.0℃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강화25.0℃
  • 맑음밀양27.4℃
  • 구름많음동두천28.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의령군27.3℃
  • 맑음동해22.3℃
  • 맑음철원29.2℃
  • 맑음고흥23.9℃
  • 맑음진도군25.0℃
  • 맑음창원22.2℃
  • 맑음순천22.6℃
  • 맑음영주26.0℃
  • 구름많음대전29.7℃
  • 맑음서산27.1℃
  • 맑음태백21.5℃
  • 맑음임실26.3℃
  • 맑음부안24.8℃
  • 맑음청주31.3℃
  • 맑음충주28.8℃
  • 맑음의성27.7℃
  • 맑음경주시23.6℃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세종27.5℃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는?…'부동산세금 100문 100답'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17 16:34:10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세금 설명자료 공개 새로운 집에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1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으로 직권 말소된 등록임대주택도 올해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17일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했다.

▲국세청 제공

다음은 세금별 주요 문답 내용.

◆양도소득세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1주택자가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입주했으나,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 뒤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는?

"2019년 12월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전입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시는 70%, 1년 이상 보유시는 60%다."

—2주택자가 1주택(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 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가구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채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주택을 6억 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나.

"법인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됐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의 경우 2021년부터는 토지분 종부세 계산 시에도 세 부담 상한이 미적용되나.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 시에는 토지분 종부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종부세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최소 10년이다. 종부세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