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이달 말 나온다…개인용은 내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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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이달 말 나온다…개인용은 내년 판매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7 11:11:24
부분 자율주행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험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이 이달 말 출시되고 내년 중으로 개인용 상품도 판매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이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이달 말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

▲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J3016 [금융위원회 제공]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통제 수준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5)로 구분된다. 통상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이상을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 시행됐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가 제어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보험의 핵심은 사고책임 판단이 복잡해진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두 차량 운전자가 각자 얼마의 사고책임을 져야 하는지만 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 모드에서 제조사와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추가로 판정해야 한다.

새로 나올 자율주행차 보험 특약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결함이 밝혀지면 제조사에 구상하도록 했으며,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협조 의무도 약관에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율주행차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자율보험차 전용 특약은 △ 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시스템 결함으로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 해킹 등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사고조사·법원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등을 추가로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또한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는 다음 해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2021년 중으로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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