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구름많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구름많음성산30.1℃
  • 흐림동두천23.4℃
  • 흐림문경29.9℃
  • 구름많음광양시30.8℃
  • 비북춘천23.1℃
  • 맑음울산30.4℃
  • 구름많음진도군30.2℃
  • 흐림서청주29.1℃
  • 구름많음산청31.8℃
  • 흐림원주28.8℃
  • 구름많음추풍령31.3℃
  • 맑음제주32.3℃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안동33.1℃
  • 흐림파주22.5℃
  • 비서울23.7℃
  • 흐림인제23.9℃
  • 구름많음고창33.0℃
  • 구름많음금산31.2℃
  • 맑음강진군31.9℃
  • 흐림대전25.9℃
  • 흐림속초25.8℃
  • 소나기청주31.4℃
  • 맑음함양군33.3℃
  • 맑음순천30.5℃
  • 흐림충주30.4℃
  • 구름많음대구32.8℃
  • 흐림보령31.3℃
  • 맑음고흥32.5℃
  • 맑음장흥31.4℃
  • 구름많음고창군33.1℃
  • 맑음완도32.1℃
  • 맑음해남31.6℃
  • 흐림서산22.6℃
  • 흐림부여30.3℃
  • 흐림군산30.9℃
  • 흐림영월30.3℃
  • 구름많음경주시32.8℃
  • 맑음북부산33.9℃
  • 구름많음광주32.8℃
  • 구름많음장수31.5℃
  • 맑음임실32.5℃
  • 맑음흑산도29.6℃
  • 흐림천안29.4℃
  • 구름많음영주30.3℃
  • 맑음창원31.9℃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동해26.8℃
  • 흐림이천25.8℃
  • 구름많음영덕29.2℃
  • 맑음목포32.2℃
  • 흐림보은29.8℃
  • 맑음의성33.6℃
  • 맑음순창군33.2℃
  • 구름많음영천30.9℃
  • 구름많음울릉도28.7℃
  • 천둥번개수원23.2℃
  • 맑음진주32.5℃
  • 구름많음영광군33.0℃
  • 흐림제천28.0℃
  • 구름많음밀양34.5℃
  • 흐림강화22.4℃
  • 맑음거제29.7℃
  • 흐림울진25.2℃
  • 구름많음거창31.5℃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보성군31.7℃
  • 맑음김해시32.5℃
  • 구름많음구미32.9℃
  • 구름많음북강릉27.3℃
  • 맑음부산31.9℃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강릉27.6℃
  • 맑음통영32.1℃
  • 맑음서귀포31.4℃
  • 흐림홍천26.4℃
  • 맑음의령군33.1℃
  • 흐림세종30.0℃
  • 비인천23.3℃
  • 흐림대관령24.7℃
  • 구름많음정선군
  • 천둥번개홍성24.2℃
  • 구름많음합천33.3℃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봉화30.8℃
  • 구름많음남해30.3℃
  • 흐림춘천23.3℃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정읍32.9℃
  • 맑음남원33.4℃
  • 구름많음여수30.3℃
  • 구름많음전주34.7℃
  • 흐림태백25.6℃
  • 맑음북창원33.8℃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4 14:40:33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이뤄지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마련한 적립기준을 따르도록 개선된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취지다.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은 삭제된다.

정상 분류 자산 중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한 경우 적립률을 0.5%로 낮춰주는 규정을 없애 2%를 적립하도록 하고, 요주의 자산 중 아파트의 경우 적립률을 7%로 낮춰주는 규정도 삭제해 10%로 통일한다.

저축은행 상당수가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이 없거나 임의로 적립하는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기준과 적립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업종처럼 저축은행도 자체 위기상황 분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사는 위기상황 자체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1조원 미만의 소형사는 저축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모형을 활용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문검사에서도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