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W몰, 납품업체 직원 378명 부당 사용…과징금 1억6200만 원

  • 맑음안동25.3℃
  • 맑음충주26.0℃
  • 맑음춘천27.2℃
  • 맑음속초21.9℃
  • 맑음청송군20.7℃
  • 맑음여수21.4℃
  • 맑음추풍령22.7℃
  • 맑음부산21.0℃
  • 맑음구미26.8℃
  • 맑음울릉도18.5℃
  • 맑음영월24.5℃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창원20.7℃
  • 맑음북부산22.0℃
  • 맑음금산24.6℃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서울28.0℃
  • 맑음백령도20.8℃
  • 맑음산청23.6℃
  • 맑음천안26.1℃
  • 맑음경주시20.8℃
  • 맑음대구24.3℃
  • 맑음태백18.9℃
  • 맑음고창23.7℃
  • 구름많음동해20.5℃
  • 맑음목포23.6℃
  • 맑음울산19.6℃
  • 맑음봉화20.8℃
  • 맑음완도23.0℃
  • 맑음영덕17.8℃
  • 맑음북창원22.3℃
  • 맑음제주22.7℃
  • 맑음고창군24.1℃
  • 맑음임실24.6℃
  • 구름많음인천25.7℃
  • 맑음양산시22.8℃
  • 구름많음강진군23.9℃
  • 맑음상주24.9℃
  • 맑음강화24.8℃
  • 맑음보령23.1℃
  • 맑음청주29.8℃
  • 맑음울진19.9℃
  • 맑음거제20.4℃
  • 맑음군산24.5℃
  • 맑음철원26.5℃
  • 맑음대관령18.4℃
  • 구름많음수원25.2℃
  • 맑음북춘천26.9℃
  • 맑음강릉24.3℃
  • 맑음남해20.9℃
  • 맑음거창22.5℃
  • 구름많음장흥23.1℃
  • 맑음고산21.3℃
  • 맑음양평27.0℃
  • 맑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순창군26.5℃
  • 맑음대전28.3℃
  • 맑음김해시21.8℃
  • 맑음서청주26.8℃
  • 맑음합천23.9℃
  • 맑음진도군21.8℃
  • 맑음남원26.6℃
  • 맑음영천21.3℃
  • 구름많음파주25.6℃
  • 맑음원주28.2℃
  • 맑음진주21.3℃
  • 맑음정선군22.0℃
  • 맑음부안23.7℃
  • 맑음함양군24.0℃
  • 맑음제천23.7℃
  • 맑음보성군23.4℃
  • 맑음부여26.9℃
  • 맑음이천25.0℃
  • 맑음포항20.8℃
  • 맑음서산25.0℃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의성25.2℃
  • 맑음흑산도21.8℃
  • 맑음정읍25.0℃
  • 맑음광주26.0℃
  • 맑음고흥22.3℃
  • 맑음장수20.5℃
  • 맑음홍성26.3℃
  • 맑음홍천24.7℃
  • 맑음순천21.3℃
  • 맑음세종26.5℃
  • 맑음보은25.1℃
  • 맑음영주22.4℃
  • 맑음의령군24.0℃
  • 맑음동두천27.0℃
  • 맑음북강릉20.5℃
  • 맑음통영20.9℃
  • 맑음서귀포22.2℃
  • 구름많음영광군24.5℃
  • 맑음밀양25.1℃
  • 맑음인제20.5℃

W몰, 납품업체 직원 378명 부당 사용…과징금 1억6200만 원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9-11 10:28:22
공정거래위원회,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납품업자 요청·서면약정 없이 종업원 파견받고 인건비 떠넘겨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직원을 파견받고 비용은 떠넘긴 아웃렛 W몰이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W몰을 2007년부터 운영해왔고, 2호점인 W몰 세종점을 올해 5월 오픈했다.

▲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W몰 [W몰 홈페이지 캡처]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W몰에서 근무하게 했다.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 조사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에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