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아들 병가 면담기록에 "부모님 민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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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가 면담기록에 "부모님 민원 확인"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9 21:46:33
당시 부대 간부가 작성한 서씨 면담기록 문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서 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 [뉴시스]

9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따르면 서 씨의 2017년 당시 병가 관련 두 차례 면담 기록 등의 내용이 군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재돼 있다.

문건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상사 A 씨가 면담 내용을 작성했다고 적시돼 있다.

2017년 6월 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는 '국방부 민원'에 대한 항목이 있다. 해당 부분에는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 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기록돼 있다.

서류 누락 논란과 관련해서는 "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적혀있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사용했다. 그중 6월 5일~14일에 1차 병가를 냈고 6월 15~23일에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나흘간 개인 휴가를 더 사용한 뒤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현재 인사복지실을 통해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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