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신속채무조정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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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신속채무조정 63.4%↑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7 11:32:30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 2분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1분기보다 60% 넘게 늘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7일 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속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1920명으로 1분기 1175명에 비해 63.4% 증가했다.

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아 3분기 신속채무조정자는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대상인 개인워크아웃,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 채무자가 이용 가능한 프리워크아웃, 연체가 30일 미만이거나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으로 구성돼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두 방식으로 운용돼 왔으나, 1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만 채무조정이 가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작년 9월 신속채무조정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실업·휴직·폐업했거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지원된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등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를 피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도 해제되기 때문에 신용 회복에 유리하다"며 "일시적 채무상환위기를 넘겨야 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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