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 주지마"…네이버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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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 주지마"…네이버 과징금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06 15:44:31
공정위, 네이버 '지배력 남용' 판단…"경쟁사업자 거래 방해"
네이버 "무임승차 막기 위한 것…법적 대응방안 검토" 반발
네이버가 부동산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의 부당 행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6일 플랫폼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카오 등 경쟁사의 부동산 매매정보 서비스 사업 진출을 방해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수집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개별 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변경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 정보를 받던 카카오도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업체 8개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변경해 부동산 제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였다.

그러자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재계약하며 "'확인 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통보했다. 확인 매물 정보란 네이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각종 CP와 함께 만든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허위가 아님이 확인된 매물을 의미한다.

실제 네이버는 2015년 5월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업체는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해야 했다.

카카오가 2017년 초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추진하자, 네이버는 확인 매물 정보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이에 부동산114 역시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로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즉각 반발했다. 네이버는 "확인 매물 정보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네이버가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며 "카카오에서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 조항을 넣기 전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에 확인 매물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 향후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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