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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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 확대 추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1 19:41:3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1일(화)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자로, 종사 업무 또한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 서비스, 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하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국내외 연수로만 규정되어 있어 코로나19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 연수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생태계가 크게 위축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 또한 많이 꺾여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역량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촉진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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