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료인상, 집주인·세입자 '조화로운 협의'로 결정?

  • 흐림서청주23.0℃
  • 흐림안동30.8℃
  • 맑음성산29.2℃
  • 흐림천안23.8℃
  • 맑음김해시30.3℃
  • 구름많음정읍28.3℃
  • 흐림태백23.7℃
  • 흐림원주24.1℃
  • 흐림금산24.0℃
  • 흐림이천23.1℃
  • 맑음북창원31.2℃
  • 맑음광양시31.0℃
  • 흐림속초24.8℃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강진군30.8℃
  • 흐림제천22.3℃
  • 비서울22.8℃
  • 맑음순천29.2℃
  • 흐림파주22.6℃
  • 맑음고흥30.8℃
  • 구름많음거창29.5℃
  • 흐림서산22.2℃
  • 구름많음영광군27.4℃
  • 흐림문경26.1℃
  • 맑음목포30.6℃
  • 맑음여수29.8℃
  • 흐림동두천22.6℃
  • 맑음남해29.4℃
  • 흐림전주26.3℃
  • 흐림홍천23.5℃
  • 비인천22.6℃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포항28.9℃
  • 구름많음함양군31.2℃
  • 구름많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대구30.5℃
  • 흐림인제22.5℃
  • 흐림양평23.0℃
  • 맑음보성군30.5℃
  • 흐림강화22.3℃
  • 맑음양산시31.0℃
  • 흐림영덕26.9℃
  • 구름많음고창29.8℃
  • 흐림청송군30.0℃
  • 흐림구미31.8℃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남원31.4℃
  • 천둥번개청주24.3℃
  • 맑음장흥29.3℃
  • 흐림보령24.2℃
  • 맑음의령군30.2℃
  • 흐림군산25.6℃
  • 구름많음장수28.6℃
  • 흐림봉화26.6℃
  • 천둥번개북강릉23.5℃
  • 맑음밀양31.9℃
  • 흐림울릉도26.6℃
  • 흐림상주28.1℃
  • 흐림대관령20.6℃
  • 소나기홍성22.3℃
  • 맑음흑산도27.5℃
  • 흐림춘천22.5℃
  • 맑음진주29.8℃
  • 흐림철원23.0℃
  • 맑음서귀포29.5℃
  • 맑음제주31.6℃
  • 흐림추풍령26.0℃
  • 흐림울진25.4℃
  • 맑음해남30.0℃
  • 구름많음부안27.9℃
  • 흐림영월25.2℃
  • 맑음창원29.1℃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산청29.8℃
  • 흐림영주27.2℃
  • 맑음고산28.8℃
  • 맑음북부산31.3℃
  • 흐림세종23.0℃
  • 구름많음영천29.6℃
  • 흐림정선군
  • 흐림강릉25.0℃
  • 맑음임실30.1℃
  • 흐림충주23.4℃
  • 맑음백령도23.8℃
  • 비수원22.4℃
  • 맑음통영30.2℃
  • 흐림대전23.2℃
  • 맑음순창군31.2℃
  • 맑음거제28.8℃
  • 흐림동해25.3℃
  • 비북춘천22.4℃
  • 흐림의성29.4℃
  • 맑음부산29.9℃
  • 흐림부여24.7℃
  • 맑음광주31.2℃

임대료인상, 집주인·세입자 '조화로운 협의'로 결정?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5 17:38:45
국토부 임대차법 해설서 '사실상 4년 임대료 동결' 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5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는 갱신기간에 임대료를 인상할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이 보장되지만) 우리나라 평균 전세기간 3.2년과 비교하면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공개할 예정인 '임대차법 해설서'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5% 한도내에서 인상하고자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그 이유를 입증하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 사유를 설명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설서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문에 새임대차보호법이 '2+2년'이 아니라 사실상 '4년 임대료 동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집주인은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직전 계약의 5%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

국토부는 이에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택임대자보호법의 기본 취지"라며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현실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고 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세입자가 10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을 끝까지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