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Q&A] "전월세 전환율 2.5% 소급적용 안돼"

  • 맑음원주13.9℃
  • 맑음대전15.2℃
  • 맑음장흥9.4℃
  • 맑음포항13.7℃
  • 맑음부산14.4℃
  • 맑음부여12.2℃
  • 맑음부안11.5℃
  • 맑음밀양11.9℃
  • 맑음영광군10.7℃
  • 맑음북강릉15.7℃
  • 맑음세종14.4℃
  • 맑음광양시14.3℃
  • 맑음북부산12.8℃
  • 맑음태백10.1℃
  • 맑음양산시13.5℃
  • 맑음장수9.0℃
  • 맑음봉화9.0℃
  • 맑음흑산도12.8℃
  • 맑음문경12.5℃
  • 맑음영주12.2℃
  • 맑음북창원13.9℃
  • 맑음서산10.9℃
  • 맑음창원13.2℃
  • 맑음함양군9.2℃
  • 맑음이천14.0℃
  • 맑음순천8.2℃
  • 맑음보령11.4℃
  • 맑음남해13.7℃
  • 맑음영천11.3℃
  • 맑음파주8.4℃
  • 맑음여수14.5℃
  • 맑음제주15.3℃
  • 맑음철원10.8℃
  • 맑음순창군12.8℃
  • 맑음거창10.5℃
  • 맑음수원12.0℃
  • 맑음완도12.6℃
  • 맑음정읍11.9℃
  • 맑음구미14.0℃
  • 맑음북춘천11.2℃
  • 맑음제천10.2℃
  • 맑음통영13.8℃
  • 맑음영덕9.9℃
  • 맑음인제11.4℃
  • 맑음서귀포16.0℃
  • 맑음목포13.4℃
  • 맑음보은13.4℃
  • 맑음남원12.6℃
  • 맑음산청11.5℃
  • 맑음고산14.3℃
  • 맑음보성군10.4℃
  • 맑음동해15.9℃
  • 맑음광주15.2℃
  • 맑음해남9.1℃
  • 맑음춘천12.0℃
  • 맑음대관령10.3℃
  • 맑음진도군9.6℃
  • 맑음충주13.0℃
  • 맑음상주14.8℃
  • 맑음울릉도14.2℃
  • 맑음양평13.4℃
  • 맑음김해시14.0℃
  • 맑음고흥9.9℃
  • 맑음속초22.4℃
  • 맑음의령군9.1℃
  • 맑음서울15.1℃
  • 맑음금산13.7℃
  • 맑음강화9.1℃
  • 맑음울산11.5℃
  • 맑음진주9.3℃
  • 맑음청주17.3℃
  • 맑음대구14.9℃
  • 맑음경주시10.9℃
  • 맑음합천11.5℃
  • 맑음의성10.8℃
  • 맑음고창군10.1℃
  • 맑음홍천12.7℃
  • 맑음정선군10.9℃
  • 맑음동두천11.3℃
  • 맑음서청주12.3℃
  • 맑음성산13.6℃
  • 맑음영월12.5℃
  • 맑음거제13.1℃
  • 맑음강진군11.6℃
  • 맑음강릉20.6℃
  • 맑음청송군10.3℃
  • 맑음임실10.4℃
  • 맑음전주13.5℃
  • 맑음천안11.6℃
  • 맑음울진17.2℃
  • 맑음군산12.1℃
  • 맑음추풍령11.5℃
  • 맑음고창10.4℃
  • 맑음안동14.0℃
  • 맑음인천13.5℃
  • 맑음백령도10.5℃
  • 맑음홍성12.7℃

[Q&A] "전월세 전환율 2.5% 소급적용 안돼"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8-20 18:01:20
10월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이후 전환계약에 적용
"현행 4% 전환율도 잘 지켜지지 않아" 인하 실효성 논란

"며칠전 전세계약이 만기가 돼 반전세로 전환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정부부처와 중개업소에 적용시기와 소급적용여부, 적용계약 범위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법정 전월세 전환율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 반전세로 전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인하되면 월세인하 요구할 수 있나

"정부는 10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 2.5%는 시행령 개정이후 새로 체결되는 월세전환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월세계약은 보증금이 있다. 넓게보면 반전세인데 대상이 되나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월세의 '보증금'여부는 관계가 없다. 전세 또는 반전세를 월세로 새로 전환할 때 적용 대상이 된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데 왜 실효성 논란이 있나

"세입자는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월세는 상호 합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행 4% 전월세 전환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5.9%로 법정 전환율보다 1.9%P나 높다. 서울은 5%, 수도권은 5.4%, 지방은 7.1%로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