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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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8-18 10:37:53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난 후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소득·재산이 증가했을 때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6월 12일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됐다.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으로 변경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해 왔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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