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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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처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6 11:36:40
공인중개사법 유예기간 마치고 본격 시행 부동산 시장감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조사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을 시행한다.

▲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부당 광고는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과 함께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해당한다.

특히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허위매물 유형을 정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도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광고할 때는 집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향 등으로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례로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나 플랫폼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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