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G 품질 논란에 "망 구축 기준 정하자"…입법조사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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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 논란에 "망 구축 기준 정하자"…입법조사처 제안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8-13 11:11:43
기지국 구축 개수에 속도, 지역별 커버리지까지 명문화 제안

5G 이동통신 품질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망 구축의 구체적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 5G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는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G 품질 향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품질 개선 방안으로 향후 주파수 할당 때 망 구축 의무에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전파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5G 주파수 할당 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만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기지국 개수뿐만 아니라 속도와 지역별 커버리지 등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하도록 법령으로 못 박자는 것이다.

상품 가입 시 5G 통신 품질을 소비자에게 더 정확하게 알리는 대책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각 통신사가 5G 이용 가능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속도 등 구체적인 성능은 알 수 없다"면서 5G 상품 계약 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통신 품질과 향후 망 구축 계획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과거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출한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이 지난해 5000대, 올해 1만4000대 설치돼야 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이통3사가 28㎓ 주파수 대역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애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

커버리지와 관련해서는 5G 기지국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 등에 집중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올해 5월 기준 주요 도시별 전국 대비 5G 기지국 구축률은 서울이 24.3%, 경기가 22.1%로 두 지역 합은 46.4%다. 이에 비해 부산(7.8%), 대전(4.3%), 대구(5.3%), 광주(2.5%) 등 다른 광역시의 구축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다.

입법조사처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기지국 설치 확대, 건물 내 커버리지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한 통신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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