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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도 청문회 대상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04 15:08:34
국회의장, 교섭단체 지정해 후보추천위원 요청 가능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된다.

▲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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