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쪽' 법사위, 공수처·부동산 후속 법안 무더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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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법사위, 공수처·부동산 후속 법안 무더기 의결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03 18:52:43
최숙현법 통과…통합당 퇴장, 與 "야당 독재"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 통과
법사위 통과 법안 4일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과 7·1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모두를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최숙현법)',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최숙현법' 관련 의사일정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숙현법'은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그동안 최숙현법은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아울러 법안 2소위에 넘겨 추가 심사를 주장하며 여야가 대치를 벌였다.

▲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채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만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스포츠윤리센터의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반영돼 최종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다른 법도 아니고 '최숙현법'인데 이렇게 나가는거냐. 이게 야당 독재다"라고 항의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표결처리 하는 안을 만들지 말라"며 회의장을 나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이 나가자 "찬반토론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퇴장해버리는 모습에 우리 국회 법사위의 앞날이 또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심도있게 처리할 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이지만, 체계·자구심사에 있어 소위 회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위 회부'를 요청하는 통합당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공수처 후속 3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수처 3법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처리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를 거부하는 이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 위험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조항도 반영됐다. 또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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