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직접 고용하라"…포스코계열사 노조, 포스코 상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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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접 고용하라"…포스코계열사 노조, 포스코 상대 첫 소송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30 15:21:02
포스코휴먼스 노조, 포스코 등 6개사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파견 근로자 17명 회사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
포스코휴먼스 노조가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를 상대로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사옥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계열사 노조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소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의 피고는 포스코를 포함해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건설, 포스코엠텍, 포스코휴먼스 6개사다.

원고는 포스코휴먼스 소속 노동자 10명이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주로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 운전원 등으로 파견돼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피고 임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상 지시·명령을 받고 실행해왔다"며 "업무시간, 휴게시간 등도 원청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파견 운전원이 근무하는 원청에서 직접 이들을 지휘·감독했으니,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등 계열사에 파견 근무한 운전원과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해 '직접 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2017년 당시 이들이 소속돼 있던 회사 '포스메이트'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각 계열사에 노동자를 파견한 만큼, 직접 고용의무를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각 파견업체에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노동자는 총 17명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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