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촉법소년 형사처벌 더 논의해야…보호 관찰 강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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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촉법소년 형사처벌 더 논의해야…보호 관찰 강화 먼저"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2 17:49:59
강정수 靑 디지털소통센터장 답변…"교육적 측면 고려해야"
"전문가, 촉법소년 연령 인하 재범률 낮추는데 비효과 지적"
형벌을 받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인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당장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등록금을 모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하게 해야 하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열린 공청회 등에서 대다수 전문가가 소년범 처벌 강화의 경우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또 "이를 고려하면 촉법소년에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추진하겠다"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에 언급된 이번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 중 2명은 장기소년원 송치 2년, 4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및 시설위탁 6개월, 1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승용차를 직접 몰았던 이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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