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배달할라"…이재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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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배달할라"…이재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8 19:30:25
28일부터 2주간…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와 마찬가지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칫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배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한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는 "부천 쿠팡 제2공장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해당 작업장에서는 작업자의 모자와 신발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 장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 제기하는 보도가 많고, 확진 발생 인지 뒤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가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부천 집단감염 발생 뒤에도 쿠팡 측은 경기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고의에 의한 지연이라 판단해 특사경과 포렌식 전문가, 역학조사팀 등을 보내 강제 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쿠팡 측에서 태도를 바꿔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 지사는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인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외국가 달리 일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 '셧다운'을 자제해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염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각 기업이 종사자·관련자의 무작위 샘플로 검사를 진행하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영업장이 폐쇄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 감염병의 쓰나미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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