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사 스토커 신상공개' 청원에…靑 "법원 선고 시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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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스토커 신상공개' 청원에…靑 "법원 선고 시 공개 가능"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2 14:52:59
국민청원 답변…"검찰 디지털성범죄 TF, 과반 여성 검사로" 청와대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이 신상공개를 선고하면 성명·나이·주소 등이 공개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2일 'n번방 관련 3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SNS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현재 강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데, 강 씨의 경우 수사가 이미 종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교사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돼있어 고교 제자였던 강 씨가 졸업 이후에도 학교와 집을 찾아와 협박을 이어갔다'는 청원인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사의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은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 사이 충돌하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과 관련해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으로 서 검사가 참여해 활동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역시 소속 검사 절반 이상이 여성 검사"라며 "가해자 처벌, 2차 가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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