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안정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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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안정 특별법 통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9 17:34:38
국방정책실장 "1인당 180~198만원 지급 예상"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조치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금 수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금 산정과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조금 우려를 표했다. 급여로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의미)이기 때문에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1인당 180~198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특볍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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