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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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강이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17 18:09:17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
17대 국회에서는 본회의장 못 들어가
"시각장애 국회의원은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과 함께 국회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예지 당시 비례대표 후보와 안내견 조이. [뉴시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에 참석하면서 안내견 '조이'와 함께했다. 김 당선인은 국회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도 조이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 당선인 전에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다. 바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정화원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안내견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시도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정 전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팔을 붙잡고 자리로 이동했다.

정 전 의원이 안내견과 국회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국회법 때문이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동물권단체의 주장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신체 일부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2012년 시행된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제40조제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동물권단체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1일 이후 안내견 조이가 김 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떤 모습으로 동반하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나라 관공서의 장애인 배려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이리 기자 kyli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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