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태악 후보자 "공소장 공개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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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보자 "공소장 공개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공감"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9 13:38:29
사법농단 1심 무죄판결에 "답변 드리기 어려워"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국민들께 사죄"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여러 견해가 대립하지만,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 차이가 없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이 "재판 개시 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제공하고 공개재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다"고 묻자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지만,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며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권 의원이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질의하자 동의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공소장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 1심에서 사법농단 사건 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나중에 관여하게 될지 모른다"면서 "개인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노 후보자가 2004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7억5000만 원에 매각한 후 매도가를 2억450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 의원은 노 후보자가 가톨릭대 생명윤리학 석사학위를 받을 당시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장학금은 기금이 마련된 상태에서 저뿐 아니라 상당 부분 제 동기들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문 작성과 자격시험 중 택일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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