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등 의결

  • 흐림강화24.9℃
  • 흐림동해25.3℃
  • 흐림함양군23.3℃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장수23.8℃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북강릉27.2℃
  • 흐림여수24.5℃
  • 구름많음군산24.4℃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대관령21.6℃
  • 맑음세종23.5℃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부여24.3℃
  • 흐림파주24.0℃
  • 구름많음영광군25.4℃
  • 흐림장흥25.7℃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북부산25.8℃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원주23.7℃
  • 구름많음포항25.9℃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보령26.6℃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임실24.3℃
  • 흐림흑산도22.9℃
  • 비북춘천23.1℃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합천24.4℃
  • 맑음서청주23.8℃
  • 구름많음정선군22.5℃
  • 흐림강진군26.9℃
  • 구름많음홍성24.6℃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부안26.2℃
  • 흐림순천25.1℃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의성23.7℃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영월21.6℃
  • 구름많음천안24.2℃
  • 흐림철원21.4℃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강릉25.5℃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남해26.0℃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구미26.2℃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백령도24.2℃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안동22.9℃
  • 맑음대구26.9℃
  • 흐림고흥26.4℃
  • 흐림울릉도24.4℃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인천24.9℃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서울24.7℃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거창22.8℃
  • 맑음청주25.6℃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영천23.9℃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많음고창26.0℃
  • 흐림보성군25.7℃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등 의결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2-18 15:23:33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에 '1041억 원' 목적예비비 투입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 자녀에 대해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는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에 1014억 원,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 원 등 1041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