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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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등 의결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2-18 15:23:33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에 '1041억 원' 목적예비비 투입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 자녀에 대해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는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에 1014억 원,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 원 등 1041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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