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등 의결

  • 맑음진도군28.2℃
  • 맑음홍성27.4℃
  • 맑음목포27.6℃
  • 맑음문경25.5℃
  • 맑음안동25.7℃
  • 맑음고산28.2℃
  • 맑음북창원29.2℃
  • 맑음태백24.8℃
  • 맑음청주28.2℃
  • 맑음청송군24.4℃
  • 맑음정읍28.0℃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전주28.6℃
  • 맑음완도28.1℃
  • 맑음홍천24.9℃
  • 맑음임실25.7℃
  • 맑음영덕28.3℃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함양군24.3℃
  • 맑음영주25.1℃
  • 맑음의성25.0℃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고창26.5℃
  • 맑음합천24.9℃
  • 맑음추풍령26.1℃
  • 맑음제천23.4℃
  • 맑음순창군25.1℃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밀양27.2℃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충주26.0℃
  • 맑음속초29.5℃
  • 맑음군산27.4℃
  • 맑음파주25.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창원29.1℃
  • 맑음거제27.5℃
  • 맑음부산29.3℃
  • 맑음동해29.3℃
  • 맑음해남29.0℃
  • 맑음북강릉29.2℃
  • 맑음통영27.7℃
  • 맑음장흥27.2℃
  • 맑음고흥26.5℃
  • 맑음보성군26.6℃
  • 맑음부안27.6℃
  • 맑음인제25.0℃
  • 맑음서울26.5℃
  • 맑음양평25.0℃
  • 맑음북부산28.8℃
  • 구름많음춘천24.5℃
  • 구름많음북춘천24.8℃
  • 맑음서귀포29.7℃
  • 맑음거창24.3℃
  • 맑음서산26.9℃
  • 맑음고창군27.5℃
  • 맑음부여26.8℃
  • 맑음보령28.5℃
  • 맑음울진30.0℃
  • 맑음광주27.7℃
  • 맑음울릉도28.7℃
  • 맑음영광군26.0℃
  • 맑음대구27.9℃
  • 맑음양산시28.4℃
  • 맑음구미27.9℃
  • 맑음포항28.3℃
  • 맑음수원27.3℃
  • 맑음봉화22.8℃
  • 맑음흑산도27.2℃
  • 맑음여수27.6℃
  • 맑음성산29.2℃
  • 맑음서청주26.4℃
  • 박무백령도25.7℃
  • 맑음강릉30.2℃
  • 맑음광양시27.8℃
  • 맑음원주26.6℃
  • 맑음장수23.5℃
  • 맑음영월24.5℃
  • 흐림정선군
  • 맑음의령군24.9℃
  • 맑음제주28.8℃
  • 맑음남해27.4℃
  • 맑음강진군26.8℃
  • 맑음울산28.0℃
  • 맑음김해시28.1℃
  • 맑음대전28.6℃
  • 맑음영천25.4℃
  • 맑음이천25.2℃
  • 맑음상주26.1℃
  • 맑음순천23.7℃
  • 맑음세종27.0℃
  • 맑음남원26.0℃
  • 맑음경주시27.4℃
  • 맑음산청24.4℃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등 의결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8 15:23:33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에 '1041억 원' 목적예비비 투입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 자녀에 대해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는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에 1014억 원,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 원 등 1041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