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매월 1일 임시회 소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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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매월 1일 임시회 소집 추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7 12:13:01
"국회의원 결석하면 세비 깎는다"…국민입법 발의제도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기회가 열리는 9월이 아닌 달의 1일에도 의무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가운데)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정치개혁 부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상시 국회 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이 담긴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법에 명시된 정기회(9월 1일)를 제외한 매월 1일(12월은 11일)에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임시회 직후에는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에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그동안 쟁점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통한 여야 대립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도 추진한다.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 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민의 입법 참여가 청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민의 입법 청원을 넘은 발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또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한다. 다만 비례대표를 소환하거나 다른 지역구 의원을 소환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조 의장은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하고,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이 발표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거론하며 "저희 당 공약 발표와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야당과의) 공감대는 논의를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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