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청정라거 테라, 부당 광고"…하이트진로 "행정소송"

  • 맑음통영18.3℃
  • 맑음구미23.9℃
  • 맑음추풍령20.8℃
  • 맑음대전21.1℃
  • 맑음강화17.7℃
  • 맑음천안20.1℃
  • 맑음김해시22.4℃
  • 맑음세종19.7℃
  • 맑음전주21.0℃
  • 맑음정선군19.4℃
  • 맑음서귀포19.8℃
  • 맑음파주19.0℃
  • 맑음영천22.2℃
  • 맑음상주22.7℃
  • 맑음동두천20.2℃
  • 맑음인제19.6℃
  • 맑음합천21.9℃
  • 맑음진도군19.2℃
  • 맑음서청주20.1℃
  • 맑음양산시22.0℃
  • 맑음원주20.3℃
  • 맑음여수18.6℃
  • 맑음부안19.9℃
  • 맑음강릉24.1℃
  • 맑음서산18.4℃
  • 맑음흑산도18.3℃
  • 맑음수원19.3℃
  • 맑음진주19.9℃
  • 맑음고흥19.8℃
  • 맑음보은20.1℃
  • 맑음거제19.0℃
  • 맑음춘천20.1℃
  • 맑음강진군21.2℃
  • 맑음충주20.5℃
  • 맑음홍성20.4℃
  • 맑음남원21.0℃
  • 맑음홍천20.5℃
  • 맑음문경21.8℃
  • 맑음영덕23.2℃
  • 맑음보성군20.2℃
  • 맑음경주시22.9℃
  • 맑음영월20.1℃
  • 맑음청주20.6℃
  • 맑음북춘천20.2℃
  • 맑음이천20.8℃
  • 맑음산청21.1℃
  • 맑음북창원22.4℃
  • 맑음속초20.7℃
  • 맑음광주21.2℃
  • 맑음제천19.0℃
  • 맑음남해20.6℃
  • 맑음성산19.6℃
  • 맑음부여20.0℃
  • 맑음순천20.4℃
  • 맑음금산20.9℃
  • 맑음함양군21.7℃
  • 맑음고창20.6℃
  • 맑음임실20.7℃
  • 맑음백령도13.9℃
  • 맑음밀양23.0℃
  • 맑음서울19.6℃
  • 맑음대구22.9℃
  • 맑음거창21.4℃
  • 맑음철원19.7℃
  • 맑음청송군21.7℃
  • 맑음고창군20.5℃
  • 맑음의령군21.8℃
  • 맑음영주20.9℃
  • 맑음완도22.0℃
  • 맑음울릉도17.7℃
  • 맑음부산20.0℃
  • 맑음인천17.7℃
  • 맑음포항22.8℃
  • 맑음창원21.0℃
  • 맑음의성22.1℃
  • 맑음울산21.9℃
  • 맑음울진23.9℃
  • 맑음북부산20.8℃
  • 맑음봉화20.1℃
  • 맑음정읍21.1℃
  • 맑음양평20.3℃
  • 맑음장수19.5℃
  • 맑음안동21.3℃
  • 맑음광양시21.5℃
  • 맑음보령18.5℃
  • 맑음태백18.8℃
  • 맑음대관령16.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동해20.6℃
  • 맑음북강릉24.4℃
  • 맑음영광군20.8℃
  • 맑음고산18.2℃
  • 맑음해남20.9℃
  • 맑음목포19.8℃
  • 맑음제주18.8℃
  • 맑음장흥20.5℃
  • 맑음군산19.0℃

식약처 "청정라거 테라, 부당 광고"…하이트진로 "행정소송"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2-12 17:36:28
식약처,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청정라거', 식품 광고 위반
하이트진로 "제품 특성 종합한 주관적 표현…법적 판단 받겠다"
하이트진로가 맥주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식약처가 내린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자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정라거-테라 가을편 TV 광고 영상 갈무리. [하이트진로 제공]

식약처는 지난 10일 테라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 전주공장과 광주공장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를 원료로 썼다는 이유로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이라는 수식어는 맥아에 해당하는 것이지 맥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한, 다른 맥주 업체에서도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부각해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경쟁사의 제보를 받고 이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에서는 '청정맥아', '리얼탄산' 등 다른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식약처는 '청정라거'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식약처는 청정한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를 사용한 '청정맥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당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리얼탄산'의 문구 사용은 식약처도 실증을 통해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정라거'는 원료, 맛, 패키지 등 제품의 특성을 종합해 맥주 '테라'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일반추상적, 주관적 표현은 여러 광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