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철수 신당' 당명 못 쓴다…선관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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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당명 못 쓴다…선관위 불허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6 21:22:50
"정당의 목적과 본질 등 고려할 때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 전 의원(왼쪽)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민당 창립준비위원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헌법 제116조 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앞서 이태규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4일 김철근 공보실장은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에 대해 "통상적으로 창당 과정에 우선 가칭을 쓰고 굳어지기도 하고, 바뀌지 않나"라며 "일단 중앙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가칭으로 안철수 신당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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