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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 안한다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4 20:29:50
"공소장 원문 대신 요지 등 자료 제공 원칙…인권 보호"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계자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소사실 요지'만 간략하게 적은 자료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튿날 대검찰청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6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를 대부분 생략하고 내용을 간추려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법무부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통상 주요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국회는 공소장을 요청해 검찰 공소장을 제출받아 왔다.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있지만,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전례는 찾기 어려운 만큼 특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문 대통령 측근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선거개입 혐의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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