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례자유한국당, '비례' 못쓰자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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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비례' 못쓰자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7 20:46:15
창당준비위 "선관위,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결정"
선관위 '비례' 불허결정 나흘만에 명칭 바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미래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정당 이름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붙이는 형식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지 나흘만이다.

▲지난 14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자유한국당 대구시·경북도당사 강당에서 비례자유한국당(가칭) 대구시당 창당발기인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 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새 명칭에 대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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