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형사사법체계의 획기적 변화…감회 남다르다"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보성군24.8℃
  • 구름많음태백22.5℃
  • 맑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영월22.2℃
  • 맑음군산24.7℃
  • 맑음진도군23.8℃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산청23.2℃
  • 맑음목포25.6℃
  • 맑음포항27.3℃
  • 맑음고창군23.6℃
  • 맑음완도25.1℃
  • 구름많음이천25.1℃
  • 맑음경주시24.3℃
  • 맑음추풍령22.0℃
  • 맑음부산27.5℃
  • 맑음강진군24.1℃
  • 맑음남원23.8℃
  • 맑음서산25.4℃
  • 맑음서귀포25.5℃
  • 맑음구미23.5℃
  • 맑음창원27.0℃
  • 맑음보령24.7℃
  • 흐림파주24.6℃
  • 맑음금산22.0℃
  • 맑음순천23.2℃
  • 맑음영덕24.9℃
  • 흐림철원24.3℃
  • 맑음울진25.5℃
  • 흐림동두천25.1℃
  • 맑음부여24.0℃
  • 맑음양산시25.7℃
  • 맑음거제25.1℃
  • 맑음정읍23.9℃
  • 맑음거창21.8℃
  • 구름많음수원25.3℃
  • 맑음함양군22.3℃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5℃
  • 흐림북강릉25.9℃
  • 천둥번개인천26.1℃
  • 맑음영광군24.0℃
  • 맑음고산24.7℃
  • 구름많음동해26.6℃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양평23.9℃
  • 맑음진주22.9℃
  • 맑음천안22.4℃
  • 맑음김해시26.5℃
  • 맑음충주23.5℃
  • 맑음대전24.0℃
  • 맑음의성23.7℃
  • 맑음영주22.5℃
  • 맑음보은21.7℃
  • 맑음청주25.3℃
  • 구름많음속초28.0℃
  • 소나기서울26.1℃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청송군22.1℃
  • 맑음전주25.2℃
  • 맑음고창23.8℃
  • 맑음의령군23.1℃
  • 맑음임실22.0℃
  • 맑음세종23.2℃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제천21.6℃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북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인제25.2℃
  • 맑음울산25.8℃
  • 맑음해남23.9℃
  • 맑음남해25.2℃
  • 맑음제주26.5℃
  • 박무홍성24.7℃
  • 맑음여수26.7℃
  • 맑음광주25.3℃
  • 맑음영천24.7℃
  • 맑음울릉도28.3℃
  • 맑음부안24.6℃
  • 맑음대구25.6℃
  • 맑음북부산25.4℃
  • 맑음상주24.5℃
  • 맑음장흥23.7℃
  • 맑음안동23.6℃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서청주22.4℃
  • 맑음순창군23.2℃
  • 맑음봉화20.3℃
  • 맑음성산24.0℃
  • 맑음고흥23.3℃
  • 맑음문경22.4℃

조국 "형사사법체계의 획기적 변화…감회 남다르다"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21:12:17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후 페북에 글
"경찰개혁법 통과 되면 여한 없을 것"
검찰개혁의 시작과 함께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3일 소셜미디어에 짧은 소회를 남겼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병혁 기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이는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썼다.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글을 올린 것은 조 전 장관이 이 법안의 통과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 및 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가 이 체제로 확정했다. 공수처·검찰·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관련해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