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통과…패트 정국 '마무리'

  • 흐림충주5.8℃
  • 흐림제천4.7℃
  • 흐림원주6.2℃
  • 비백령도10.6℃
  • 흐림대구7.6℃
  • 흐림청주8.1℃
  • 구름많음창원11.1℃
  • 흐림대관령5.2℃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덕12.4℃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강릉14.6℃
  • 흐림강화6.6℃
  • 흐림합천6.4℃
  • 흐림철원5.0℃
  • 흐림인제5.9℃
  • 흐림전주8.4℃
  • 흐림장수4.0℃
  • 흐림영월4.1℃
  • 비인천9.1℃
  • 흐림군산8.6℃
  • 흐림임실5.4℃
  • 흐림보성군6.8℃
  • 흐림고산16.8℃
  • 구름많음거제9.2℃
  • 흐림목포9.6℃
  • 흐림봉화2.7℃
  • 흐림함양군4.4℃
  • 흐림의령군4.5℃
  • 흐림천안5.6℃
  • 흐림정선군4.9℃
  • 흐림동해10.3℃
  • 흐림금산5.9℃
  • 흐림장흥7.0℃
  • 흐림울진9.4℃
  • 흐림세종7.0℃
  • 흐림정읍7.7℃
  • 흐림추풍령6.4℃
  • 흐림진주4.6℃
  • 흐림울산11.4℃
  • 흐림수원8.2℃
  • 흐림이천6.4℃
  • 비서울8.6℃
  • 흐림고흥6.0℃
  • 흐림경주시6.8℃
  • 흐림춘천6.6℃
  • 흐림양평7.5℃
  • 흐림부산13.5℃
  • 흐림영광군7.7℃
  • 흐림상주6.5℃
  • 흐림북강릉10.8℃
  • 흐림부여6.3℃
  • 흐림홍천5.6℃
  • 흐림대전7.5℃
  • 비북춘천5.6℃
  • 흐림포항11.3℃
  • 흐림순천4.8℃
  • 흐림안동4.5℃
  • 흐림속초15.5℃
  • 흐림남원5.7℃
  • 흐림완도9.9℃
  • 흐림의성4.5℃
  • 흐림태백6.5℃
  • 흐림김해시9.4℃
  • 흐림강진군7.8℃
  • 흐림흑산도14.2℃
  • 흐림청송군3.0℃
  • 흐림부안8.2℃
  • 흐림광주9.0℃
  • 흐림광양시9.4℃
  • 흐림서산8.0℃
  • 구름많음여수11.4℃
  • 흐림서청주5.4℃
  • 흐림순창군5.3℃
  • 흐림홍성7.1℃
  • 흐림산청5.1℃
  • 흐림영천4.9℃
  • 흐림구미7.0℃
  • 흐림고창8.5℃
  • 흐림양산시8.7℃
  • 구름많음북창원9.3℃
  • 흐림영주4.9℃
  • 흐림문경6.3℃
  • 흐림동두천5.2℃
  • 흐림파주4.4℃
  • 흐림해남6.5℃
  • 흐림제주14.4℃
  • 흐림밀양6.6℃
  • 흐림북부산7.7℃
  • 흐림보은5.3℃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도군11.1℃
  • 흐림울릉도14.0℃
  • 흐림보령9.3℃
  • 구름많음남해9.7℃
  • 흐림성산13.5℃
  • 흐림거창4.5℃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통과…패트 정국 '마무리'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20:28:51
검찰개혁을 위한 3대 법안 모두 완성
'패트' 1호 법안 유치원 3법도 통과
한국당 불참 속 충돌없이 표결 완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미 통과된 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3대 법안이 모두 통과돼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대형 참사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인 일명 '유치원 3법'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에 찬성 161표·반대 1표·기권 3표로 통과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