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통과…패트 정국 '마무리'

  • 흐림서울7.9℃
  • 구름많음고산18.3℃
  • 흐림군산7.4℃
  • 흐림보령8.6℃
  • 흐림경주시5.3℃
  • 구름많음광주8.3℃
  • 흐림강릉14.1℃
  • 구름많음의령군4.4℃
  • 구름많음진도군6.4℃
  • 구름많음양산시8.5℃
  • 흐림구미6.7℃
  • 맑음성산9.3℃
  • 맑음부산13.9℃
  • 흐림보은5.3℃
  • 흐림대관령5.1℃
  • 맑음고흥5.1℃
  • 흐림강화7.5℃
  • 흐림의성3.9℃
  • 흐림제천4.1℃
  • 구름많음합천5.8℃
  • 흐림임실4.6℃
  • 흐림안동4.0℃
  • 흐림해남5.5℃
  • 흐림봉화2.2℃
  • 흐림고창군6.7℃
  • 흐림완도9.1℃
  • 구름많음북창원9.8℃
  • 흐림영광군6.5℃
  • 흐림서청주5.1℃
  • 흐림속초11.1℃
  • 흐림양평6.3℃
  • 흐림세종6.2℃
  • 흐림충주5.3℃
  • 흐림문경5.6℃
  • 구름많음울산8.7℃
  • 흐림서산6.9℃
  • 흐림정선군4.7℃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정읍6.8℃
  • 맑음남해9.2℃
  • 구름많음창원11.5℃
  • 흐림태백5.1℃
  • 맑음통영10.7℃
  • 흐림원주6.9℃
  • 흐림북춘천4.9℃
  • 흐림인제5.4℃
  • 구름많음울진8.6℃
  • 흐림김해시9.2℃
  • 흐림북강릉9.6℃
  • 흐림고창7.2℃
  • 맑음광양시9.5℃
  • 흐림대구7.5℃
  • 흐림철원4.6℃
  • 흐림부여5.9℃
  • 흐림밀양7.4℃
  • 흐림홍성6.0℃
  • 흐림추풍령6.4℃
  • 구름많음흑산도13.0℃
  • 흐림순창군4.9℃
  • 흐림이천5.5℃
  • 맑음여수11.4℃
  • 흐림천안5.2℃
  • 비백령도11.6℃
  • 흐림춘천5.3℃
  • 흐림청송군2.2℃
  • 구름많음목포9.8℃
  • 흐림인천9.8℃
  • 흐림영주4.8℃
  • 흐림금산4.8℃
  • 구름많음산청4.5℃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장수3.3℃
  • 흐림청주8.5℃
  • 흐림동해9.8℃
  • 흐림상주5.7℃
  • 구름많음진주4.5℃
  • 구름많음북부산7.3℃
  • 흐림수원7.4℃
  • 맑음거제9.3℃
  • 구름많음포항11.3℃
  • 흐림강진군6.6℃
  • 흐림순천3.3℃
  • 흐림거창3.8℃
  • 흐림제주13.4℃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울릉도13.8℃
  • 맑음보성군5.3℃
  • 흐림대전7.5℃
  • 구름많음영천4.7℃
  • 흐림홍천5.0℃
  • 흐림전주8.3℃
  • 구름많음남원5.0℃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4.3℃
  • 흐림영월4.0℃
  • 맑음서귀포16.1℃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통과…패트 정국 '마무리'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20:28:51
검찰개혁을 위한 3대 법안 모두 완성
'패트' 1호 법안 유치원 3법도 통과
한국당 불참 속 충돌없이 표결 완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미 통과된 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3대 법안이 모두 통과돼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대형 참사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인 일명 '유치원 3법'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에 찬성 161표·반대 1표·기권 3표로 통과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