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청원 인권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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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청원 인권위에 제출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14:28:48
인권위 "인권 침해 관련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 착수"
인권침해 판단 시 해당 기관에 권고…'檢 압박' 해석도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 UPI뉴스 자료사진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내놓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가능성이 열린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접수된 청원 내용을 실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인권위가 수사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강 센터장은 "2014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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