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청원 인권위에 제출

  • 구름많음영광군32.1℃
  • 구름많음순창군31.5℃
  • 흐림울릉도27.1℃
  • 구름많음함양군30.9℃
  • 흐림서울26.7℃
  • 구름많음전주33.9℃
  • 맑음부산30.7℃
  • 흐림백령도25.1℃
  • 맑음양산시32.6℃
  • 구름많음대구33.4℃
  • 구름많음고흥29.3℃
  • 맑음경주시33.1℃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포항33.0℃
  • 흐림동해25.0℃
  • 구름많음보령30.2℃
  • 비인천26.7℃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고창군31.1℃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태백25.7℃
  • 흐림상주31.3℃
  • 맑음진주30.3℃
  • 구름많음의령군31.3℃
  • 흐림보은30.7℃
  • 구름많음세종31.6℃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구미32.2℃
  • 맑음북부산31.7℃
  • 맑음서귀포30.4℃
  • 흐림대관령22.2℃
  • 구름많음산청29.2℃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영덕30.6℃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정읍32.5℃
  • 구름많음광양시30.0℃
  • 구름많음통영28.7℃
  • 흐림영주28.7℃
  • 구름많음보성군30.1℃
  • 구름많음순천27.8℃
  • 흐림북강릉26.1℃
  • 흐림이천28.6℃
  • 흐림제천27.0℃
  • 흐림서산28.2℃
  • 흐림충주28.8℃
  • 흐림천안28.9℃
  • 구름많음북창원31.8℃
  • 맑음성산29.2℃
  • 비북춘천25.7℃
  • 구름많음광주31.5℃
  • 흐림춘천25.8℃
  • 구름많음군산30.7℃
  • 구름많음여수29.2℃
  • 흐림강릉27.8℃
  • 구름많음진도군27.9℃
  • 구름많음부여31.4℃
  • 흐림봉화28.1℃
  • 구름많음제주30.9℃
  • 맑음고산29.1℃
  • 흐림서청주30.4℃
  • 구름많음부안31.8℃
  • 구름많음남원30.9℃
  • 구름많음해남29.8℃
  • 흐림정선군24.4℃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강진군29.1℃
  • 흐림강화26.9℃
  • 구름많음대전32.3℃
  • 구름많음의성32.9℃
  • 흐림수원27.7℃
  • 흐림청주31.1℃
  • 구름많음밀양32.8℃
  • 구름많음홍천26.4℃
  • 구름많음창원31.2℃
  • 흐림동두천26.4℃
  • 구름많음고창31.6℃
  • 흐림원주26.9℃
  • 흐림울진24.1℃
  • 맑음김해시32.0℃
  • 흐림남해29.7℃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파주26.1℃
  • 흐림문경29.7℃
  • 흐림철원25.4℃
  • 맑음흑산도27.5℃
  • 구름많음목포30.7℃
  • 구름많음양평26.4℃
  • 흐림홍성29.6℃
  • 흐림영월27.1℃
  • 구름많음영천33.8℃
  • 맑음울산31.6℃
  • 흐림속초27.2℃
  • 흐림추풍령30.1℃
  • 흐림인제24.8℃

靑,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청원 인권위에 제출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1-13 14:28:48
인권위 "인권 침해 관련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 착수"
인권침해 판단 시 해당 기관에 권고…'檢 압박' 해석도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 UPI뉴스 자료사진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내놓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가능성이 열린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접수된 청원 내용을 실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인권위가 수사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강 센터장은 "2014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