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軍시설 보호구역 7710만㎡ 해제…여의도 26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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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軍시설 보호구역 7710만㎡ 해제…여의도 26배 면적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09:32:17
해제지역의 79%는 강원, 19%는 경기
통제보호구역 5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민통선 조정, 관계 기관과 논의 통해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약 7710만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 ㎡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 ㎡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제 보호구역 4만9803 ㎡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로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당정은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안은 문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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