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 본회의 개의…한국당 필리버스터 재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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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개의…한국당 필리버스터 재현될까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8 17:01:59
민주당,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촉구…"이익 없다"
한국당, 본회의 전 최종 방침 정할 듯…丁청문회 반대 공세
국회 본회의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날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강행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5명 중 159명이 찬성했다. [문재원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에 민생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에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주기 바란다"면서 "이 법안들에 대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새해부터 국회 난맥상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한국당에도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를 푸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며 "민생 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까지 표결 처리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본회의 일정을 준비 중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해 임시국회 일정을 10일까지 끊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13일에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예방온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국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를 고심 중으로, 9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원내대표의 예방 자리에서 "저희가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해 민주당이 화답하는 모양새"라며 "민생 법안만 상정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또한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게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정 후보자를 상대로 논문 표절 및 세금 탈루 의혹 등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되지만,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처럼 여야 대립이 길어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 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함께 통과시킨 '4+1' 협의체의 공조를 다시 살려 임명동의안 통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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