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설물 부실점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취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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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부실점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취소 처분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6 15:30:26
국토부,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특별법' 개정안 4월 시행 앞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하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4월이다.

그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1~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속적으로 부실점검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3~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 취소까지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 신기술,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했다.

4차 산업기술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4차 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한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점검 분야에 4차산업 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 내실·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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